[구인공고] 영월칼라박스 직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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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8-13 10:06본문
공고 제2026-06호
사)영월군장애인협회 위탁기관 영월칼라박스 직원채용 재공고 |
영월군장애인협회에서 영월군으로 부터 위탁 운영중인 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영월칼라박스」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영월칼라박스시설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 담당업무 | 인 원 | 비 고 |
직업훈련교사 | • 직업훈련 대상 장애인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전담 운영하고, 직업훈련·직업적응훈련 및 작업지도를 수행 • 직업능력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한 개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평가 및 관련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 • 그 밖의 영월칼라박스 행정 ∙ 사무업무 수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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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보 수
가. 보 수: 2026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나. 후생복지: 4대 보험가입 및 제수당
4. 근무형태 및 시간
구분 | 계약형태 | 근무시간 | 보수기준 |
팀원 | 정규직 | 주 40시간 근무 | - 2026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호봉제)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처우개선비(복지수당) 지급 |
※ 내부 운영규정 제15조(수습임용 및 수습기간)에 의거 3개월 간의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산입함)
5. 채용 자격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라. 본 시설 취업규칙에서 정한 종사자 정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
마. 범죄경력 및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바. 자격 및 경력기준
채용분야 | 자격요건 |
공통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도 포함)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장애인재활 상담사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6. 접수일정
모 집 공 고 | 2026. 8. 10.(월)~2026. 8. 24.(월) (15일간) |
원 서 접 수 | 2026. 8. 10.(월)~2026. 8. 24.(월) 18:00시에 한함 *이메일 접수에 한함 yb-4989@daum.net |
서 류 전 형 (1차)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 접 전 형 (2차) | 2026. 8. 27.(목) 14:00 (면접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 종 합격자 발 표 | 2026. 8. 28.(금) 예정 ※ 최종 합격일은 면접일 변경의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영월칼라박스 홈페이지 및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7. 제출서류
구분 | 세부사항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각 1부.(공고문 다운로드) - 자격 및 경력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에 한함 |
증빙서류 (합격자에 한함) | 취업용 건강검진 증명서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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